코로나의 록그 다운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저의 집사기 프로젝트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영국의 부동산 경제도 한참 침체되어 있을 거라 예상하며, 6월 말부터 코로나의 록그 다운이 완화되자마자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런던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를 찾는 일과 분양하우스에 전화해서 뷰잉을 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 서치와 전화를 열심히 한 결과 6월 21일 주말부터 거의 매주 주말에 뷰잉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한 10 건은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집을 봐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런 집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사려고 작년 4월부터 합치면 일 년 반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100퍼센트 맞는 물건을 못 찾은 것을 보면 저에게는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마치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완벽한 상대방은 없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죄송합니다. 혹시 벌써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저의 실언을 무시해 주세요^^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다 알게 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자주 체크 해줘야 하는데요. 영국에서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 불과 지난 주만 해도 300,000 파운드 이하의 집을 사는 사람에게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이유로 영국 정부가 인지세 면제를 500,000 파운드 이하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적용 되는 것은 2020년 7월 8일 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만이에요. 현재는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법을 Stamp duty holiday라고 부르더군요.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요. 이렇게 해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올려 보겠다는 정책인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코로나 전에 집을 샀다면은 면제받지 못하였을 텐데,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규 분양하우스에 갔을 때 많은 건축회사들이 인지세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혜택을 받는 것은 건축회사들이 되었어요.
인지세는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인지세가 무엇인지 따로 설명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하지만, 영국에서는 신규 분양하는 집과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first time buyer) 에게 300,000 이하의 금액에 한해서 인지세 면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면제 대상 집 값을 올림으로 집 매매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런던에 300,000 하는 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죠? 맞습니다. 거의 없죠. 아주 낡거나 변두리라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300,000 이하의 집이 존재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전에 알려 드렸던 쉐어드 오너쉽 생각나시나요? 모르시는 분은 밑에 글을 읽어 보십시오.
2020/04/07 - [영국 이야기/런던 살이] - [영국 집 관련] 저렴하게 집 사는 방법
쉐어드 오너쉽으로 집을 사게 되면 쉐어한 퍼센티지의 집만 사게 되니 인지세가 아주 적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400,000 파운드 집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지세를 내야 하잖아요. 300,000 가 넘어가니까요. 하지만, 쉐어드 오너쉽으로 사시면 그 집의 일부를 사시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프로를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200,000 파운드의 집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300,000 파운드 이하의 가격이므로 인지세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first time buyer) 에게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도움를 주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first time buyer) 이라고 정의할까요? 사전상으로는 밑에와 같은 뜻인데요.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a first-time buyer is 'a person buying a house or flat who has not previously owned a home and therefore has no property to sell'. In other words anyone getting a mortgage who isn't a homemover, homeowner, buy-to-let investor or simply remortgaging is classed as a first-time buyer. [출처]구굴
사전 상의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집이나 아파트를 전에 소유한 적이 없고 매매할 물건을 가지지 않은 자. 다시 말해 집을 이주하는 자, 주택 소유자, 집을 세 주기 위한 매입 투자자가 아닌 자 중에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저도 저렇게 정의된 사람들이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영국에서도 집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전환해 놓으면 다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보증금으로 다시 집을 또 사고 또 사고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집을 보러 다닐 때 집 소개를 해준 영국에 큰 부동산 업체의 아가씨가 얘기해 준 사실이랍니다. 이런 편법을 쓰는 사람을 막기 위해 내년 2021년 4월 1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 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서 제외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법을 피해 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세금 혜택을 피해 보려 하는 사람을 막아 보려 하는 영국 정부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영국의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인지세 변동과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런던에서 집을 사려고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혹은 사실 분들 이 글을 읽으시면 같이 정보 교환해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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