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런던에서 사는 이야기/영국생활 정보

영국 집사기 취소한 경우 아파트 예약금 돌려 받기

반응형

아파트 분양

이번 주에 겨우 아파트 예약금을 돌려받았습니다. £500 못 돌려받겠구나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돌려받았네요. 코로나 시작하자 마자였으니까요. 처음에 집 예약할 때 예약금 돌려주는지 안 주는지 체크하고 돈 지불하세요!! 전에 집사기 초기 비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집을 500파운드 내고 예약하고 나면 모기지 심사를 하고 계약서를 받고 사인하고 보증금 물건 값의 보통 5%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인하고 보증금을 내고 나면 바이어(집을 사는 사람)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보증금을 예를 들어 200,000파운드의 집을 산다고 하면 10,000파운드(한화 천오백만 원 상당)의 돈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셀러(집을 파는 사람)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그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할 때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사인을 하도록 권해드립니다. 물론 계약 위반하면 계약금을 손해 볼 거라는 건 알지만 다 날아간다는 건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바이어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기 전에 물건에 하자는 없는지 꼼꼼히 다 살피고 계약서의 내용이 불리한 것은 없는지 다 체크하고 사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스운 건 계약서에 사인하기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을 예약하고 28일이내에 계약서를 교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28일 안에 교환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사람들도 아무도 28일만에 계약서 교환했다는 사람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건물 주인들은 재촉을 합니다. 자기들 입장이 불리해지면 데드라인이 지났으니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라고 독촉 전화가 옵니다. 셀러들이 친절할 땐 바이어가 모델룸에 가서 예약금을 내기 전까지 입니다. 예약금을 받고 나면 일단 그 물건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시장에서 세일을 막아둡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만요.

아무튼 은행에서 바이어(집을 사는 사람) 모기지 심사하고 모기지 은행에서 집의 값어치를 체크하고 바이어 변호사가 Conveyancing을 시작합니다. Conveyancing 단어는 어디에도 잘 들어 보지 못 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국에서는 집을 사고팔 때 반드시 변호사를 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Conveyanc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영국 사람에게 물었더니 은행이 무엇을 믿고 바이어에게 그 큰 대출 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냐는 것입니다. 바이어가 집 안 사고 그 대출금 들고 튀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을 사는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관여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이 나도 그 돈은 바이어 손을 거치지 않고 바이어의 변호사에게 돈이 입금되고 바이어 변호사가 셀러의 변호사에게 입금을 하고 Completion date(계약서가 교환된 후 모든 잔금이 치러지는 날) 이 끝난 후에 셀러의 손에 돈이 넘어가게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므로 바이어와 셀러의 사기를 방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반대로 변호사의 횡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된 건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계약서가 무슨 대학 때 읽던 논문만큼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 처음 보는 용어들이고 정확하지 않은 표현들 바이어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표현이 많단 말입니다. 초보자인 내가 누구에게 물어 보지 않고 이런 거 대신 읽어 줄 영국 사람도 귀찮아서 못 읽습니다. 사실 이런 거 꼼꼼히 안 읽어도 변호사가 이런 거 대신 다 해주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내 변호사를 믿고 그냥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셀러가 소개해 준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보니 마지막에 굵은 글씨로 크게 이 계약서의 내용에서 우리는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나 크게 문제가 발생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의 계약서를 다 읽은 것이라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본인이 다 읽고 이해하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굵은 체로 써 놨더군요. 사람 약 올리나! 이 변호사는 지난번 집을 사려고 썼던 변호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역시 그냥 지난번의 변호사에게 부탁할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더 화가 나는 건 계약서에서 모르는 내용이나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문하라 그렇게 메일로 보내 놓고서는 질문을 몇개 했더니 세월아 내 월아 답장은 안 오고 한 2주일 다 돼서 온 내용이 우리가 너의 질문에 한 번에 다 대답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씩 질문을 보내지 말고 계약서 내용을 다 읽고 한꺼번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 읽고 엑셀 파일에 질문을 다 카테고리를 매겨서 한 번에 다 모아서 정확히는 두 번에 모아서 보냈습니다. 이 일이 사실 코로나 일어 나기 2주 전이었어요.

그랬더니 내 변호사에게서 답장은 안 오고 셀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가 너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어차피 데드라인도 지났기 때문에 너한테 집을 안 팔겠다 이러더군요. 하하. 우스워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려고 질문을 내 변호사에게 했는데 내 변호사는 1주일이 넘게 답을 하지 않고 거의 2주 만에 셀러에게 전화가 와서 집을 안 팔겠다니..? 장난해? 내 데드라인이 지난건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고 그럼에도 상관없이 대출심사하고 나한테 계약서까지 보낸 셀러가 이제와사 데드라인 운운합니다.

지금 생각 해 보면 정말 나를 놓아줘서 고맙단 생각이 들지만, 그러고 나서도 예약금 돌려받는데 한 달 이상 걸리고 10일 안에 돌려준다고 하더니 코로나로 파이낸스 팀에 결제받는 것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러거나 말거나 한 달 만에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고 더 기가찬 내 변호사에게서는 변호사 초기 비용 450파운드도 안 돌려줄 뿐만 아니라 취소 비용 516파운드를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무슨 자기들 호구인 줄 압니다.

 

내 변호사로부터 집관련 질문 메일에는 답장이 일주일 넘기는 게 기본인데 초기 비용 환불해 달라는 메일에는 겁나 빠르게 답장이 와서 놀랐습니다. 초기 비용을 안 돌려줄 뿐만 아니라 취소 비용, (내가 취소했나? )을 청구하다니요. 자기들끼리 짜고 결론 내리고 아마 내 질문에 다 답하였다가는 자기들이 무언가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나 지금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계약을 코 앞에 두고 왜 취소했을까요? 누가 갑자기 돈을 더 올려 줄테니, 자기한테 팔라고 했을까요? 그래 봤자 그분도 지금 코로나로 이사도 못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코로나로 집이 안 나가는 판국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내가 다 감사합니다마는 변호사와 셀러의 횡포에 놀아 난 내가 너무 억울할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코로나로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엄하게 집 사고 집값 떨어지고 팔지도 못해 큰 골치를 안을 뻔한 것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은 변호사에게 516파운드의 취소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투쟁 중입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번 변호사와는 달리 초기 비용 낼 때 이상한 자기들의 계약 방침의 긴 글 내용을 보내서 이상하다 싶어서 꼼곰히 읽고 사인했는데, 거기에 분명 취소 비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이렇게 청구받아서 지불할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메일로 진 빼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집도 안샀는데 변호사 비용만 1000파운드가량 써야 하니 가만히 516파운드 더 뜯기느냐 516 파운드라도 줄이느냐 어쩔 수 없네요.. 약자는 역시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