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김장하시면서
코로나로 한국에도 못 오고 불쌍해서
김치와 깻잎, 젓갈류를 다른 마른반찬과 보내시려고
우체국에 가셨는데, 국제 우편 보낼 수 없는
물품 금지 목록으로 그것도 이주 전에 김치가 등록되어
보내 실 수 없어서 고생하셨다고 한다.
다른 형제들이 다들 바빠서 어머니가
무거운 소포를 직접 택시를 불러서 타고
우체국으로 짐을 부치러 가셨다고 한다.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하나하나 물어 오니, 어머니 여간 힘드셨던 게 아닌 것 같다.
전에도 부치신 적이 있어서 그냥
김치가 있다고 하니 갑자기 안 된다고
하였다고 한다.
가져간 깻잎도 명란 젓 오징어 젓
모두 금지 물품이 되고
상자 안에서 빼내어야 했다고 한다.
김장하시는데도 힘드셨을 텐데, 백화점 김치 싫고
굳이 엄마 손으로 담근 김치 먹겠다고 해서
타지에 혼자 있는 딸내미 때문에
랩으로 꼼꼼히 국물 안 새게 싸느라 정말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메시지가 왔는데 괜히 엄마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마음이 하루 종일 안 좋다.
그래서 국제특급우편 금지물품을 검색해 보았는데,
역시 김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참고 (출처: 한국 우체국 사이트)
보낼 수 없는 물품 다음 물품은 국제특급우편물로 금지.
UPU에서 정한 금지물품(UPU 협약 제25조, 통상/소포 공통)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 배달 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음식물(특히 김치), 한약, 동ㆍ식물류, 송이버섯 등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기타 금지물품 -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 불유가 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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